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법인명은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명은 “Dokdosarang”로 하고 약칭은 “DDSR”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독도 및 주변해역의 해양관련 연구, 조사 및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활동에 앞장서 나아가며, 독도 등 해양영토 주권강화를 위한 포럼 및 해양 환경, 해양문화, 해양생태보호, 독도 홍보 및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길 51에 두며, 관할내에서 주사무소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②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 설치시 미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영토 주권강화를 위한 시민계몽 및 포럼, 교육사업
2. 독도 및 주변해역의 해양관련 연구 및 조사를 위한 사업
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연구 사업
4. 국내외에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및 체계적 교육사업
5. 해양문화, 해양역사, 해양생태 보호를 위한 독도 등 해양 영토 탐방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회원은 회비 및 제분담금을 납부하는 정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⑤일시기부금(후원금)납부하는 회원과 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법인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정회원에 한함)
2.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분담금의 납부(정회원에 한함).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는 총회의 의결(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임원의 종류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회장, 상임이사 포함) 5인
4.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임원 궐위시 이사회의를 통해 재 선출하며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상임이사)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문서·이메일·문자·유선 등으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4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총회의 소집시 천재지변 국가재난등으로 대면 소집이 불가할시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통하여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1조의 1(정회원의 결의권)

①정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4분의1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는 부결로 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이사회의 소집은 서면·문자·유선으로 한다.
⑤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심의·의결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의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임원 분담금.
5.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6.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③ 연간 기부 받은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상임임원은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 (신·구 조문대비표 포함)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 1부

제38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사)독도사랑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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